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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예대율 규제’ 정비···“기업대출 활성화 유도”

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예대율 규제’ 정비···“기업대출 활성화 유도”

등록 2022.01.27 06:00

수정 2022.01.27 07:09

차재서

  기자

“기업대출 취급해도 기존 가계대출 가중치 100%”“현장실사 등 중소기업 대출 위한 대면거래 허용”

사진= 카카오뱅크사진= 카카오뱅크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 비율) 체계를 정비하고 대면거래 예외 조항도 추가했다. 이들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3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이 가계·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하도록 하면서도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함으로써 일반은행과의 규제격차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인터넷은행이 기업대출을 취급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가계대출에 ‘100% 가중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선 은행이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며,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 115% ▲기업대출 85%의 가중치를 두도록 한다.

다만 당국은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따로 가중치(100%)를 적용하지 않고 예대율을 산정토록 허용해왔다. 영업초기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경우 앞서 나간 모든 가계대출에 가중치 115%가 적용되는 탓이다.

이에 당국은 인터넷은행에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기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물론 인터넷은행은 유예기간 중 새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선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115%)를 부여해야 한다. 현행 100%를 유지하는 기존 대출의 가중치도 유예기간이 지나면 115%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인터넷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도 정비했다.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선 현장실사 등이 필요하나, 법에서 인터넷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앞으로 인터넷은행은 사업영위 여부나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하다면 대면거래에 나설 수 있다.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국은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도 개선했다.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됐을 때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한 게 대표적이다. 아울러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2000달러 미만의 제재는 금감원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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