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요청에 의한 상환 사유에 따른 것”이라며 “상기 사채는 취득후 재매각예정이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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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녹원씨엔아이, 20억원 규모 교환사채 만기 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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