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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탠다드자산운용·아데나투자자문 등록 취소

금융위, 스탠다드자산운용·아데나투자자문 등록 취소

등록 2022.01.26 16:15

허지은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사항 적발···임직원 제재 등 조치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이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의 금융투자업 등록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했으나 6개월 이상 관련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체가 등록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스탠다드자산운용 전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각각 면직 상당과 직무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라고 조치했다.

아데나투자자문도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했으나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등록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9200만원도 부과됐다.

또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아데나투자자문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가 의결됐다.

한편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은 각각 펀드 수탁고 및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어 이번 등록 취소로 인한 투자자 영향은 없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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