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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내달 10일까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받아

보성군, 내달 10일까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받아

등록 2022.01.26 14:57

오영주

  기자

3~4월 중 보성사랑상품권 60만원 일시 지급

보성군, 내달 10일까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받아 기사의 사진

보성군은 다음달 10일까지 관내 농어업․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2022년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총 지급액은 60만원이며 3~4월 중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보성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첫 해인 2020년에는 농업인 8,977명에 53억 원을, 지난해에는 9,122명에 54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보성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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