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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강화

대한항공,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강화

등록 2022.01.23 12:58

이세정

  기자

이수근 부사장 직속기구로 격상타 항공사도 안전·보건부서 조직

사진=대한항공 제공사진=대한항공 제공

국내 항공사들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 개편 등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항공기 정비 등의 산업현장 사고뿐 아니라 항공기 운항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다.

23일 항공업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안전보안실 산하 산업안전보건팀을 산업안전보건실로 격상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안전보안실은 항공안전보안실로 명칭이 변경됐다.

산업안전보건실과 항공안전보안실은 새로 신설된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직속 기구가 됐다.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이수근 부사장이 CSO를 겸직한다.

산업안전보건실은 안전보건기획팀과 안전보건점검팀으로 구성된다. 대한항공의 안전과 보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법령에 따른 재해 방지 정책을 수립해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안전·보건 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도 맡는다.

항공안전보안실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안전 전략계획 수립과 안전 조사 등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 부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고객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안전 수칙과 업무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며 “사소한 위험 징후라도 간과하지 말고 발견 즉시 제보해 개선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올해는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을 국내외에서 받을 예정”이라며 “우리 일터에서 안전과 보건이 확보돼야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이사회 내 안전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안전 강화를 위해 별도 조직 개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산업안전보건팀을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영지원실 산하로 편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담 인력을 충원했다. 김이배 대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모두 겸직하며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에어서울은 기존 안전보안실에 산업안전파트를 신설하고, 안전 관련 인력을 충원했다. 티웨이항공은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현재 운영 중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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