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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유통가도 분주···안전부서 신설하고 임원급 조직 격상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유통가도 분주···안전부서 신설하고 임원급 조직 격상

등록 2022.01.21 16:00

김민지

  기자

이달 27일부터 적용···정부, 소비재도 처벌 대상 포함 가능성백화점·마트·이커머스, 근로자·소비자 안전 관리 ‘총력’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신지훈 기자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신지훈 기자

유통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백화점, 마트, 이커머스 구분 없이 각 업체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부서를 대표 직속으로 승격하는 등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먹는 샘물 등 일반 소비재 제품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유통업체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오는 경우로, 유통기업 사업주가 책임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은 백화점·마트·슈퍼·이커머스 사업부의 안전 관련 부서를 대표 직속 전담조직으로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 개선하기 위한 업무 체계와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을 물론, 안전보건 인력과 필요한 예산까지 운용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본사 안전팀을 안전보건담당으로 격상시켜 임원급 조직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외부안전전문기관과 협의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대응안을 마련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앞서 2018년 안전 전담조직인 ‘안전관리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안전관리자 직무 인원을 신규 채용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등 직접 고용이 필요한 8개 점포에 배치했다.

현대백화점은 올 하반기까지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신규채용해 현대백화점 16개 전 점포와 아울렛 8개 점포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의 안전관리자 직접고용 의무 사업장은 그룹 본사 1곳과 백화점 점포 8곳인데, 선제적으로 법 기준보다 상회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이미 매장에 안전관리자가 근무하고 있다. 또 사업장 직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본사 안전관리팀이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안전관리팀과 품질관리팀을 하나로 모아 ‘안전품질담당’ 부서를 신설하며 임원급 조직으로 격상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물류센터 등에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잡아내 대응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

특히 쿠팡의 경우 안전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우선 2020년 9월에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상무 출신인 유인종 부사장을 영입했다. 유 부사장은 삼성그룹에서 33년간 일하며 안전관리자 출신으로는 최초로 삼성 임원이 된 안전관리 전문가로 국내 1호 재난안전 박사학위 취득자로 알려져 있다. 유 부사장은 현재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등 배송 인프라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유 부사장과 함께 안전보건감사담당으로는 박대식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을 전무로 영입했다. 박 전무는 1988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입사한 이후 전국의 사업 현장에서 위험 예방 업무를 30년간 담당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다.

지난해 9월에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출신인 이영상 부사장을 법무담당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이 부사장은 기업 형사는 물론 공정거래, 환경, 안전 등 ESG에 관련된 법률 업무를 다루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 받는다.

SSG닷컴은 최근 ESG담당을 새롭게 구성하고 따로 흩어져있던 품질관리팀과 안전관리팀 등 관련 조직을 산하에 두고 총괄하도록 했다. 마켓컬리의 경우 지난해 말 안전보건환경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일반 소비재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될 여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각 업체가 안전 관련 조직을 편성하고 안전관리자 채용을 늘리는 등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재해 범위를 식품 등 소비재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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