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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원 추경에 나라살림 적자 70조원 육박

14조원 추경에 나라살림 적자 70조원 육박

등록 2022.01.21 11:07

변상이

  기자

‘초과세수 기반 추경’···당장 활용못해 11조3000억원 국채발행

제391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2022년도 예산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제391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2022년도 예산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추경 재원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탓에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10번째 추경이자 올해 첫 추경이다. 올해는 3월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커, 최소 한 번의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으로 이름 붙였다. 지난해 말 예상한 것보다 10조원 가량 더 들어오게 된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10조원 초과세수를 이번 추경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올해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이후에 초과세수 중 일부를 활용해 빚을 갚더라도, 지금 추경을 하려면 일단 빚을 내야 한다.

정부는 추경 규모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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