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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인 표심’ 공략···“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윤석열, ‘코인 표심’ 공략···“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등록 2022.01.19 11:32

수정 2022.01.19 11:38

조현정

  기자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 발표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NFT 활성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 투자자 안심 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윤 후보 캠프 제공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 투자자 안심 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윤 후보 캠프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내놨다. 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높은 2030 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 투자자 안심 투자’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청년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코인 수익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 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 정비·후 (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제정한다. 사법 절차를 거쳐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부당 거래에 대해 부당 수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해킹,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 시키는 전문 금융 기관을 육성해 이용자 선택권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 개발(과기부), 인재 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 및 정책이 아닌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코인 발행(ICO)도 허용한다. 다만 현 상황에서 ICO 방식을 채택하면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 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또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 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거듭 제기한 바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는 지난 12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책 포럼 ‘가상자산 제 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서면 축전을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200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직·간접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기술이 재편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제와 지원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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