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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증명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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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증명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첫 선’

등록 2022.01.15 10:55

정백현

  기자

그래픽=연합뉴스그래픽=연합뉴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첫 관문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6시부터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나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자료 조회가 가능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본 자료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을 경우 오는 20일부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별도의 영수증을 출력해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제공된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나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 취학 전 어린이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동의한 근로자와 회사에 한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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