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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다음달 가상자산사업자 현장점검 착수···자금세탁방치체계 점검

FIU, 다음달 가상자산사업자 현장점검 착수···자금세탁방치체계 점검

등록 2022.01.16 12:00

차재서

  기자

금융위, 2022년 FIU 검사업무 방향 공개‘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 검사 진행요주의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부문검사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된 이들 업권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당국은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해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정착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당국은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시검사도 계획하고 있다.

요주의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문검사도 이어간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해 특금법 시행과 맞물려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심사해 업비트와 코빗 등 29곳의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또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대부업자(60개)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이용자 수,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코로나 휴업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9개) 검사도 재개한다. 검사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검사는 영업제한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당국은 농협과 수협, 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중앙회에 대한 현장점검도 예고했다. 검사대상 조합수, 검사·조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지적사항 ▲조치기준 ▲검사대상 선정 ▲검사 전문인력 운영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말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거쳐 올해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자 실태점검(서면)을 통해 세부 검사계획 마련할 계획”이라며 “2월 중엔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본(우체국)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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