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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이재명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을것”→“선량한 경영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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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을것”→“선량한 경영자라면···”

등록 2022.01.12 19:14

김소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 합시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 합시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재계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이내 원론적인 취지였다며 정정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재계,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걱정이 많이 될 것 같다"며 "자칫 잘못하면 생각 못 하게 형사처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 영국의 산재 사망률이 미국보다 높다고 설명하면서 "이게 100% 대안이라 할 수 없다"며 "산업계에서 정말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특히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입증이 쉽지 않아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산재로 아까운 목숨 잃는 연간 2천명이 넘는 사람과 가족입장에서 보면 심각하다"며 "모두가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센터 건설 현장 화재로 38명이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제정돼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추후 선대위를 통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법을 두고 기업인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해서 진의를 다시 설명드린다"고 밝혀왔다.

그는 "오늘 제 발언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 노력을 하는 선량한 경영자라면 중대재해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 이전에 산재 예방 노력을 우선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날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 붕괴 사고로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자칫 이 법의 취지를 퇴색하게 한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발언에 따른 비판을 사전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 후보가 우리 기업인들이 산재를 줄이기 위한 실천과 노력을 해주신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두려움을 너무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토크의 특성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워딩(단어)들이 있었다"면서 "이 후보가 다시 입장을 공보단에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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