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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기준 개편···“회원사 목소리 반영”

한국거래소,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기준 개편···“회원사 목소리 반영”

등록 2022.01.11 16:19

박경보

  기자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의 자율규제 역할 강화 등을 위한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회원사들은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계좌에 대한 불건전주문 여부를 판단한 후 경고, 수탁거부 등의 단계별 예방조치에 나선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이 스스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해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개편방안은 회원사들의 추천을 받은 준법감시 담당 실무자(5개사)와 함께 구성한 T/F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들을 논의한 뒤 마련됐다.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제 도입과 회원제재 기준의 투명화·합리화 추진에 이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체계개편을 통해 회원의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을 완성했다는 설명이다.

개편방안에는 회원 스스로 불건전주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규제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재확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불건전주문 예방의 1차적 역할을 회원에 부여하고 위원회는 모니터링 활동 지원 및 사후점검을 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모든 회원에 개별 모니터링 조치제외 사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감리·제재 시 면책이 주어진다.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에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정비됐다. 일회성·소규모 적출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제반사정을 고려해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다.

또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는 집중 모니터링 후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유도한다. 정상거래이지만 과도하게 적출되는 대표투자자명의계좌 등은 회원의 책임 하에 간이 자율점검을 허용한다.

시장환경 변화 및 최근 불건전주문 양태에 대한 대응도 강화됐다. 거래규모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모니터링 적출기준 금액·수량 요건 등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복합유형의 새로운 불건전주문 양태 적출에 적합한 적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체결의사 없는 허수성호가와 매매체결(고가매수, 물량소진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해 시세를 왜곡시키는 불건전주문 양태도 모니터링 한다.

회원사와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한 거래소는 회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설광호(한국투자증권 전무) 준법감시협의회 회장은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기준 개편에 회원사가 처음으로 참여해 스스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모니터링 시스템 및 회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로도 시감위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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