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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담합, ‘합법? 위법?’···공정위의 선택은

[官心집중]해운사 담합, ‘합법? 위법?’···공정위의 선택은

등록 2022.01.11 16:06

변상이

  기자

12일 전원회의서 제재 수위 결정할 듯“법 위반” vs “개정전 법 허용 범위 안”8000억원대 과징금 대폭 감면될지 관심

HMM, 31번째 임시선박 출항. 사진=연합뉴스 제공HMM, 31번째 임시선박 출항. 사진=연합뉴스 제공

‘해운사 운임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정위는 오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까지 공정위가 해운사에 적용한 막대한 과징금 규모를 두고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제재 수위가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외 해운사 23곳을 제재해 총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한국~동남아 노선 취항 선사들이 지난 200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22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해운업계를 비롯해 해수부 등이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계속 미뤄져왔다. 공정위 제재에 발목을 잡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 법안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법 개정 이전 협약에도 적용한다’는 부칙도 담겨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해운사의 공동행위(담합)를 허용하는 데에는 업종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해운법 고지에 따라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해수부의 강력한 조치에 조성욱 위원장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원칙대로 해결하겠다’고 맞섰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다루는 해운 운임 담합 사건은 해운법 29조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은 운임 협의 과정에서 화주들의 반대로 가격 인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담합행위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이번 해운사 담합 논란의 핵심은 기존 해운법이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 범위를 넘어선 법 위반이냐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해운사들은 화주들을 배제하고 해운사들끼리 운임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후 개별 회사차원에서 운임 인상을 각 화주에 통보했다. 공동 담합행위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이들은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화주에 대해선 선적 거부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해운사가 상호 협의한 것보다 낮은 운임을 적용하자,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 행위로 화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이번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 향후 발생하는 해운사들의 악성 담합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며 “만약 해외 글로벌 선사들이 미주 노선 등에서 가격 담합에 나서면 어떻게 해야하나”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과징금 취소보다는 대폭 감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공정위는 해수부와 부처 간 협의를 이어왔다. 향후 두 부처 간 해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사로부터 공동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해수부가 공정위에 통지한 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이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과징금 제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이 현실화 되면 수십년간 해운사들이 행해온 운임 담합이 사실상 ‘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 같은 해운업계 입장에도 “해운업계 담합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여러 해운사들이 관련돼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포함돼 있어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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