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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같은 아파트인데 전셋값 1억차이···시세 꼬인 전세시장

부동산 부동산일반

같은 아파트인데 전셋값 1억차이···시세 꼬인 전세시장

등록 2022.01.11 14:51

수정 2022.01.11 19:07

주현철

  기자

같은 단지, 동일 평수인데···전셋값 다중가격 현상갱신권 사용으로 인근 시세보다 낮은 전셋값 계약반면 신규계약의 경우 주변 시세대로 높은 가격대매물 증가로 한달 새 1억원 낮춘 신규계약 사례도“전세 실수요자들 가격판단에 부정적 영향 미쳐”

강남구 은마아파트 모습. 사진 = 김소윤 기자강남구 은마아파트 모습. 사진 = 김소윤 기자

전세시장에 다중가격이 형성되면서 전세 수요자들이 시장 가격 판단에 혼란을 겪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시장에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사이에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되는 다중가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가격 현상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인데 최근 전세 시장에서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이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0월 최고 11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데 지난달 최고 10억원에 1건이 거래된 것 외 대부분 8~9억원대의 신규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11월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6억원대 거래된 경우도 있었다. 불과 몇 달 새 같은 아파트 동일 면적의 전세금이 크게는 몇 억원씩 차이가 나는 셈이다.

우선 갱신계약의 경우 2년 전 시세에서 5% 수준만 올라 보증금이 가장 싸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통상 2년인 임대차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된다. 집주인은 본인이나 자녀, 부모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반면 신규계약은 주변 시세에 따라 가격이 반영된다. 즉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셋값으로 인해 전셋값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것이다. 중간 가격은 세입자가 갱신권을 포기하고 집주인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재계약을 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전세 물건이 쌓이다 보니 한달 사이 1억원이 넘게 보증금을 내린 물건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전셋값이 단기간 급등한 데다 전세자금 대출규제로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이동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든 영향이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88㎡는 지난해 10월 최고 14억원짜리 전세계약이 2건 있었으나 12월 들어서는 최고가 거래금액이 13억원으로 낮아졌다.

잠실 리센츠 전용 59.99㎡도 지난해 8월 최고 12억원 가량 전세계약이 이뤄졌는데 9월 이후에는 10억원이 넘는 전세계약은 한 건도 없었고, 12월 들어서는 최고가 거래가 8억원대로 내려왔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6㎡도 지난해 11월 하순 8억 후반대 거래가 체결됐으나, 12월 신규 전세계약금액이 8억원 정도로 내려왔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보통 같은 아파트의 경우 전셋값 차이가 그리 크게 나지 않는다”며 “그러나 임대차법 실시 후 전세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다중가격이 전세 수요자들의 매물에 대한 가격 판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중가격은 전세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해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일정한 가격 흐름을 통해 수요자들은 적정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다중가격은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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