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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尹 "주 52시간제 유연화 해야"

[2022 국민의 선택] 李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尹 "주 52시간제 유연화 해야"

등록 2022.01.10 17:34

수정 2022.02.23 08:32

문장원

  기자

대선 후보 '노동 정책' 공약 비교이재명, '노동권'에 방점···'작업중지권·산업안전보건 주치의' 도입윤석열 "최저임금 인상, 경제성장률 감안해야" 속도 조절 시사

 李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尹 "주 52시간제 유연화 해야" 기사의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노동정책 공약은 '기회의 확대'라는 큰 틀에는 공통 인식을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초점이 '노동자'와 '사용자'에 좀 더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와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장비 재정 지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 등 노동자 재정 지원과 권리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윤 후보는 최저임금의 인상의 속도 조절과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 등 친기업의 성격이 짙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 도입에는 공통 인식을 하고 있다. 지난달 이 후보와 운 후보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두 제도 도입을 약속하고, 국회는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며 힘을 보탰다.

이처럼 두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에서 접점도 없지는 않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 이재명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실질적 개선" = 이 후보는 '노동권 강화'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지난달 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3주기를 즈음해 소규모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씨의 산재 사망과 관련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마저 비용으로 취급해온 노동 현장의 후진성을 드러낸 비극"이라며 "(2020년 산재) 사망 노동자 10명 중 9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후진국형 산재 근절을 위해 소규모, 하청 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이러한 인식은 산재 근절을 위한 감독 강화로 이어진다. 이 후보는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겠다"며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원도 크게 늘리겠다.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 보호구와 안전 보호 설비를 위한 '안전 보건 재정' 지원도 강조했다. 여기에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 혹한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 받는 경우도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상담,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확대‧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확대 시행할 뜻을 밝혔다.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에 반비례해 추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계약종료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고, 오스트레일리아는 15∼30%를, 스페인은 5%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며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주 4일제 근무' 도입에는 긍정적으로 평가와 함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달 8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공약이란 임기 내 지켜야 되는 걸 말하는데, 확신하진 못하기 때문에 공약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 윤석열 "주 52시간제 유연한 적용 필요" = 윤 후보의 노동정책 기조는 '유연화'다. 윤 후보가 가장 먼저 눈길을 보내는 부분은 주 52시간제다.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주 120시간' 발언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이는 주 52시간의 탄력 적용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을 계산할 때 1·3·6개월 등을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는 중소기업 요청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당국 승인이나 신고 없이 1년 평균 주 52시간으로 유지하되,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줄여서 '연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아마 주 52시간이 일종의 최저임금처럼, 근로시간 법제화를 하게 되면 불가역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에는 '인상 속도 조절론'을 펼쳤다. 윤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미 정해져 강행되는 근로조건은 후퇴하긴 불가능하다"며 "향후 최저임금을 올릴 때는 우리 경제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율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며 "중대재해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노동자' 처우에 대해선 고용보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0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배달 노동자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에 비해 노동 환경이 열악한 점을 언급하며 고용보험 확대하는 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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