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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어피니티, ICC에 2차 중재 신청 예정···풋옵션 갈등 지속

금융 보험

어피니티, ICC에 2차 중재 신청 예정···풋옵션 갈등 지속

등록 2022.01.09 20:50

수정 2022.01.10 19:29

이수정

  기자

그래픽=박혜수 hspark@그래픽=박혜수 hspark@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 중재를 신청한다.

이는 법원이 투자자 측의 풋옵션 유효성을 확인해준 데 따른 행보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신 회장과 맺은 풋옵션 계약을 이행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에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번에 걸쳐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교보생명 지분 등을 가압류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이 발령되지 않을 경우 FI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거나 급박한 위험을 지우게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가압류도 함께 해제했는데 “투자자들이 다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관계 없이, 이 사건의 가압류 결정이 있고 난 뒤에 이 사건에 대한 중재 판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시에 법원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투자자들(어피니티 등)이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인정되며 중재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투자자들의 풋옵션 권리 유효’라는 대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2차 ICC 중재 신청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교보생명이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지난달 21일 상장예비심사까지 신청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당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법원은 주식매매대금에 기해 이뤄진 가압류는 중재판정에 따라 더 이상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한편으론 투자자의 궁극적 경제 목적은 주주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이므로 청구권은 별도의 가압류 신청을 통해 언제든지 보전된다고 선언했다”며 풋옵션 이행을 촉구했다.

같은 시기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압류 취소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는 등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IPO를 원한다던 투자자측의 기존 입장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교보생명 풋옵션 갈등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안진 소속 회계사 3명, 어피너티 관계자 2명,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의 1심 결과는 오는 2월10일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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