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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내일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공공기관 운영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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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공공기관 운영시간 단축

등록 2022.01.07 20:29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전역에서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다음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뜻한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9일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및 남부에서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75㎍/㎥ 초과) 수준일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고, 방진 덮개를 덮는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한다.

예비저감조치를 할 때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 및 공사장의 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아울러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 및 단속을 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미세먼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 일수를 고려해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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