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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은행, ‘자영업자 체인지업’ 비대면 서비스 실시

금융 은행

기업은행, ‘자영업자 체인지업’ 비대면 서비스 실시

등록 2022.01.04 18:11

차재서

  기자

사진=기업은행 제공사진=기업은행 제공

기업은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자영업자 체인지업’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자영업자 체인지업’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해 대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에 비대면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든 절차가 ‘아이원 소상공인’ 앱을 통해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기업은행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다. ‘총 대출금액 10억원 미만’, ‘평균대출금리 4%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일터를 벗어날 수 없는 생계형 사업자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사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기업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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