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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서 근로자 산재보험 보호 강조

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서 근로자 산재보험 보호 강조

등록 2022.01.04 13:31

수정 2022.01.04 13:34

유민주

  기자

“4·3사건 개정안, 70년 만 이제라도 정의 실현돼 다행”“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자 과한 걱정 않도록 유의해야”

제1회 국무회의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제1회 국무회의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를 마련해 자녀(태아)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에 산재 신청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법 시행 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도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산재 신청의 길이 제도적으로 열린 만큼, 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로서, 사건 발생 70여년 만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접 세 차례(2018년, 2020년, 2021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해 ‘보상을 포함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임기 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안 심의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올해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매뉴얼 보급, 현장컨설팅 등 현장 안착 지원 방안 △적용 유예 대상인 소규모(50인·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하였고, 각 부처 등 공공부문이 소관 발주공사와 고위험업종 등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사고를 줄이는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공동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현장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 등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기술지원 및 예방시설 투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범부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TF’를 중심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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