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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리그 선수 불리한 조건시 이적 거부 가능

공정위, K리그 선수 불리한 조건시 이적 거부 가능

등록 2022.01.03 13:47

변상이

  기자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올해부터 프로축구 K리그 구단 소속 선수들은 기존 계약보다 연봉이 오르더라도 계약기간 등의 조건이 불리해질 경우 이적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정 대상 조항은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초상 사용 등에 대해 구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 시키는 조항 등이다.

현재 선수계약서를 통해 계약 내용에 편입되는 한국프로축구 연맹규정은 구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한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 조건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적 조건 중 연봉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이행을 보장하면서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양수 구단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상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적이 사전동의에 따른 계약인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 양도 구단이 가지는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 구단이 승계하므로 양수구단은 이적 전 계약 조건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로축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FA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상·하위 리그로 운영되고 있어 선수 이적시 연봉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및 소속 리그 등의 조건도 그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선수의 초상 사용 및 사용허락과 관련해 구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 시키는 조항도 시정된다. 계약기간 동안 선수활동에 한정해 구단이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의 사용권한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구단이 취득한 사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구단이 연맹에 사용권한을 제공하도록 바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프로 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립돼 선수들의 권익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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