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가 허용되고,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강화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R&D와 시설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R&D는 10%포인트, 시설 투자는 3~4%포인트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된다. 단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다.
일반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할 경우에는 각각 20%, 50%의 자회사 지분 보유 특례가 적용된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강화된다.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상향 조정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지정 전부터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는 제외된다.
이 밖에 1월 28일부터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는 기축시설로까지 확대되며,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의무화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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