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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등록 2021.12.29 14:21

변상이

  기자

운수권 회수·슬롯 반납·운임인상 제한 조건미국·EU 등 7개 경쟁당국 심사 지켜봐야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1년 넘게 끌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딜’이 예상대로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슬롯 반납·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여부는 7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 한 곳에서라도 승인 불허를 내리면 합병이 무산된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시장을 획정해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그 결과 두 회사 결합시 항공여객 시장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 조건을 걸기로 했다.

우선 구조적 조치로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반납이 필요한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비 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항공비 자유화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인천-런던 등 다수의 유럽 노선, 중국 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해당된다.

만약 두 회사가 운수권을 반납한다면, 해당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공정위는 외국 공항 슬롯의 경우 혼잡공항 여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혼잡공항이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혼잡도 수준을 'Level 3'로 분류한 공항으로 인천, 런던, 파리, 뉴욕 등 주요 도시의 공항들이 해당한다. 공정위는 슬롯 반납 등 구조적 조치의 효과가 작거나 이 조치가 불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내년 1월 말께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바로 시정조치안을 확정하지 않고, 해외 경쟁당국 심사 상황을 봐가며 추가 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결합인 이번 건이 성사되려면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승인 조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아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쟁 제한성 해소 조치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경쟁당국의 경우 기업 측이 조치 방안을 마련해오면 이에 대한 승인 여부만 판단하는 구조인 만큼 현재로선 해외 경쟁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원칙과 함께 구조적 조치 이행시까지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가 취해 질 것이다“며 ”구조적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요한 일부노선은 예외적으로 행태적 조치만 부과하되,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상황 등을 반영해 조치변경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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