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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츠 투자 등 간이심사 대상 확대

공정위, 리츠 투자 등 간이심사 대상 확대

등록 2021.12.29 10:31

수정 2021.12.29 10:32

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의 속한 심사를 위해 간이심사 대상을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심사 대상에 추가되는 기업결합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과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 인수 등이다. 현재는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한 투자활동이 명백한 경우 간이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리츠의 영업용 부동산 취득은 단순 투자활동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현행 심사기준은 5가지 기업결합 유형 중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합작회사 설립 유형만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 합병 등 다른 4개 유형도 결합 양태만 다를 뿐 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고 간이심사 대상으로 확대했다.

국내 건설사가 캄보디아 특정 지역의 관개수로 개발 공사만을 위해 국내 다른 건설사가 설립한 현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간이심사는 비교적 15일 내로 심사가 이뤄져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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