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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초청은 취업제한 무력화?···靑 “일자리 감사 취지”

이재용 초청은 취업제한 무력화?···靑 “일자리 감사 취지”

등록 2021.12.27 20:00

장기영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찬간담회에 초청한 것을 두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감사를 표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이 부회장 초청과 관련해 “이재용씨를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 공식 초청한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취업제한 조치 무력화를 공인해준 것과 다름없다”며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취업제한 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특정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지난 8월 출소한 이후 경영 행보에 나설 때마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활동을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심 후보를 비롯한 진보진영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 행사의 취지라며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의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초청 대상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 가중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해 준 기업인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표하는 자리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참여해 17만9000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준 분들을 초청한 것”이라며 “출발점이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였고, 그 본질에 충실하게 초청자들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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