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이달 30일부터 실시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고 이달 30일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경쟁사 간 가격 등의 정보교환을 합의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담합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된다. 가격 등 경쟁변수의 유사·동일한 변화, 즉 경쟁사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해당변수와 관련된 담합의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또 6개 담합 인가사유(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중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3개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으로 통합된다.
아울러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그 담합 관련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하는 경우, 공정위에서 당초 받은 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위는 “8개 행정규칙이 제·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카르텔분야 법 집행 방식이 보다 명확해지고, 일부 미비점도 해소되는 등 개정법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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