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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못 받는다니

[카드뉴스]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못 받는다니

등록 2021.12.23 08:36

수정 2021.12.23 08:39

이석희

  기자

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못 받는다니 기사의 사진

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못 받는다니 기사의 사진

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못 받는다니 기사의 사진

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못 받는다니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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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못 받는다니 기사의 사진

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못 받는다니 기사의 사진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가 차익으로 수익을 노리는 경우도 많지만, 배당금을 받기 위해 주식을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을 노리는 경우라면 특히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실적으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 올해 배당기준일은 12월 28일(화)입니다. 주식에 갓 입문한 주린이라면 ‘왜 12월 31일이 아니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요일에 관계없이 매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 전 마지막 평일이 최종 매매거래일인 폐장일이 되며, 올해는 12월 30일(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12월 30일이 폐장일인데 12월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식 거래의 특성 때문입니다. 주식은 매수 즉시 처리되지 않고, 매수 주문이 체결된 날부터 2거래일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9일이나 30일에 매수하면 해당 주식은 내년에 받게 되지요. 올해 안에 주식을 못 받았기에 2021년 실적에 따른 배당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올해에는 12월 29일과 30일에는 배당락이 되며, 29일(수)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최초의 날이라는 의미로 배당락일이라 칭합니다.

이는 주식을 매도하는 입장인 경우엔 반대로 적용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9일 이후 매도하면 2021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요.

폐장일, 배당락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당을 생각하고 주식을 샀는데 권리가 없어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올해 배당기준일은 12월 28일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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