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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교보생명, IPO 예비심사 청구···‘사법리스크’는 변수

금융 보험

교보생명, IPO 예비심사 청구···‘사법리스크’는 변수

등록 2021.12.21 16:44

이수정

  기자

내년 2월 말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 목표 자금 활로 선제 마련·금융지주사 전환 대비재무적투자자와 갈등 해결 ‘승부수’ 해석도IPO로 FI의 자연스러운 지분 처분 유도 효과

교보생명, IPO 예비심사 청구···‘사법리스크’는 변수 기사의 사진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벌이고 있는 법정공방 등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이번 교보생명 IPO의 성패를 가름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내년 상반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이날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지난달 16일 이사회에서 기업공개를 추진키로 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교보생명이 기업공개에 나선 표면적 이유는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지주사로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특히 교보생명으로서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업공개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신지급여력제도 아래선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현행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한다. 덧붙여 교보생명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내년 1월14일부터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받아야 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그간 규제 불확실성과 초저금리 장기화로 생명보험사 주가는 저평가 국면에 있었으나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투자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며 “내년 상반기 IPO 성공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신사업 투자 활용, 브랜드 가치 제고, 주주 이익 실현 등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교보생명의 기업공개를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분쟁을 돌파하려는 승부수로 보는 시선도 있다.

교보생명 IPO는 현재 진행형인 어피니티컨소시엄(FI)과 풋옵션 분쟁의 시발점이다. 지난 2012년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했다. 이 때 투자자들은 신 회장에게 이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계약(풋옵션)을 체결했고, 약속했던 2015년에도 IPO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 28일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비슷한 시기 교보생명 역시 IPO 추진을 공식화 했으나 투자자들은 주당 40만9000원이라는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장하면서 신 회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 가격을 받아들일 경우 신 회장이 마련해야 하는 돈은 무려 2조원에 달했다.

신 회장이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자 투자자들은 대한상사중재원(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최근 신 회장이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중재 판결 이후에도 양 측은 ‘투자자들이 안진회계법인과 풋옵션 가격을 부풀려 이득을 취할 목적의 공모가 있었다’는 판단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IPO를 추진할 경우 신 회장에게 IPO는 투자자가 자연스럽게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묵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동시에 IPO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 실추된 기업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벌이고 있는 법정공방 등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이번 기업공개의 성패를 가름할 전망이다.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1심 결과가 오는 2월 10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거래소 통상 심사 기간인 2개월 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기업공개는 풋옵션을 이행한 뒤 해라’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신 회장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를 유지했다. 이에 신 회장은 IPO 추진 전 ‘주식 가압류’에 대한 취소 신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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