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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이사제 도입, 민간기업 확대 우려”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이사제 도입, 민간기업 확대 우려”

등록 2021.12.20 16:16

장기영

  기자

민주당 송영길·국민의힘 김도읍 간담회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일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노동이사제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진행한 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금은 노동이사제 도입보다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이사제는 우리 경제시스템과도 맞지 않다”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과 중국 뿐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49개 주요 국가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일부 유럽 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 가운데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또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동이사제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부문에만 도입되는 것이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노동계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관련 법안들이 추진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 특히 중소·영세기업들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종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해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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