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2℃

  • 백령 9℃

  • 춘천 10℃

  • 강릉 9℃

  • 청주 10℃

  • 수원 11℃

  • 안동 8℃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9℃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2℃

쇼핑몰 거짓 후기 알바생 고용···공정위, ‘카피어랜드’에 과징금 3500만원

쇼핑몰 거짓 후기 알바생 고용···공정위, ‘카피어랜드’에 과징금 3500만원

등록 2021.12.14 15:44

변상이

  기자

사진=공정위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쇼핑몰의 거짓 후기를 게재하도록 한 쇼핑몰 업체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앤미디어’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카피어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단기와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온라인쇼핑몰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고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활용했다.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으로 카피어랜드 제품을 사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택배로 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 후기를 작성해 올리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후기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많은 사람이 해당 제품을 샀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했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