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카피어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단기와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온라인쇼핑몰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고자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활용했다.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으로 카피어랜드 제품을 사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택배로 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 후기를 작성해 올리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후기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많은 사람이 해당 제품을 샀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했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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