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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 등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 등 불공정 약관 시정

등록 2021.12.13 14:24

변상이

  기자

공정위, 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 등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LG아트센터·인터파크씨어터·세종문화회관·샤롯데씨어터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약 해지 시 사업자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은 예술의전당·LG아트센터·인터파크씨어터이 시정했다. 애초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 사업자 승인을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면 사업자의 승인 없이 계약 해제·해지 효과가 바로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의 전당과 LG아트센터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는데, 이 때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했으나 ‘전당 구내, 블루스퀘어 내’라는 문구를 삭제해 천재지변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천재지변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면 외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으로 공연이 취소되었을 때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예술의전당·LG아트센터·인터파크씨어터·세종문화회관·샤롯데씨어터 등 5개 공연장 모두 시정했다. 이들 공연장은 대관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발생할 경우 최고 절차를 거쳐 채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할 기회를 주고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기존에는 계약위반이나 대관료 납부 지체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자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었다.

5개 공연장은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삭제하거나, 구체적 사유로 수정했다.

5개 공연장은 계약해지 시 위약금(또는 위약금 성격의 미반환금)을 이용료의 40~100%까지 부과하는 등 과도하게 규정한 것을 대관자의 계약해지 시점, 사업자의 대체계약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대관자가 사용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체 공연자를 확보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약금 수준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 조항도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사업자가 대관자에게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 등을 지급하도록 수정했다.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과 입증책임 부당 전가 항목도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수정했다. 기존에는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관할법원을 사업자 소재지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규정했으나 합의를 거쳐 관할법원을 결정하거나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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