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를 발송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번 제재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협이 표시·광고법상 보장되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단체가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한 표시·광고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협의 징계가 변호사법에 근거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심사관은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 등을 검토한 끝에 변협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제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변협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