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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소기업 포함될수도···기준 범위 두고 또 엇박자

‘온플법’ 소기업 포함될수도···기준 범위 두고 또 엇박자

등록 2021.12.10 16:27

변상이

  기자

중개 수익 1000억, 중개 거래금액 1조 이상 기업에 법 적용한국인터넷협회 “공정위가 정한 온플법 규제기준 기업 애매”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플랫폼 기업의 직원 수가 적은 영세 기업이라도 온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당초 공정위가 밝힌 대규모 플랫폼 기업 위주로 법안이 적용된다는 예측과 다른 주장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온플법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규제 대상 기준 적용을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온플법 적용 대상 기업이 기존 30개에서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8일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을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정위 주장에 반박했다.

이날 간담회 사회를 맡은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최근 출시된 명품 중개 플랫폼 기업의 경우 거래액이 1000억원을 넘었고 내년도 거래 목표가 1조원이라고 한다”며 “이 기업은 직원 수가 38명 정도로 만일 내년 목표액을 달성한다면 온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주장대로라면 공정위가 제시한 규제 기준에 포함되는 셈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공정위가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가) 처음에는 온플법 적용 대상 기준이 매출 100억원,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이었다가 이후에 중개 수익 1000억원, 중개 거래금액 1조원로 바뀌었다”며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 알 수 없으며, 기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T업계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공정위가 온플법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온플법이 미치는 효과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과연 숙고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온플법 제정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과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는가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다”고 꼬짚었다.

그는 또 “공정거래법 중요한 것은 맞으나 시장 자체가 진입도 쉽고 매우 역동적인 곳이므로 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플법 제정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인 규제 방안은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전에 입법영향분석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다른 산업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IT 산업의 유동성을 법이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다양한 영향적 요인들을 고려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애매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 교수는 “입법영향분석이라는 것은 입법을 면밀하게 하자는 것이며 이 입법영향분석의 핵심적인 요소는 문서화와 공개화라는 것인데 이 측면에서 제도에 포함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며 “해외의 경우 자신들의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목적만 설정되면 국내 시장경제 상황과 맞지 않은 법들을 계속 도입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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