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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 국회 통과···금융당국 “장기 수익률 향상 기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 국회 통과···금융당국 “장기 수익률 향상 기대”

등록 2021.12.09 17:39

임정혁

  기자

디폴트 옵션 내년 6월 시행···“노후자산형성 역할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라 금융당국은 장기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노후자산형성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도입 및 기대효과’ 참고 자료를 내놓고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DC·IRP)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며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이 제고돼 노후자산형성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11월 범부처 합동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통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발표했고 디폴트옵션 도입 관련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수차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으로 내년 6월 도입이 예상된다.

디폴트옵션은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형태에서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과 시간부족 등에 따른 소극적 자금운용관행을 고려해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제도취지와 달리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거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미국·영국·호주 등)에서는 퇴직연금의 국민 노후대비 역할강화 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돼 있다”면서 “앞으로 DC·IRP 퇴직연금은 가입자 운용지시 부재 시 장기투자 특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된다”고 예고했다.

디폴트옵션 범위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TDF·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MMF·인프라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디폴트옵션을 마련한다.

해당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퇴직연금규약)를 통해 도입한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한다.

이어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면 지정해 둔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하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한 시간과 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가입자의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될 것”이라며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돼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짐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자의 상품 개발노력 등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를 포함한 고용부와 금감원은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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