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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의결··· 8일부터 시행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의결··· 8일부터 시행

등록 2021.12.07 12:07

수정 2021.12.07 12:10

유민주

  기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심의·의결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국무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국무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등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4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 납입(안)’ 등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은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3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국회 증액 요청에 대해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 및 기금을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경구용 치료제 구매,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확대 등 방역 재원도 크게 보강되었다.

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의결 시 강조하였던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확장적 편성’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 부대변인은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안’에서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당부한 것처럼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즉각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제391회 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공포키로 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오는 8일 바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신 부대변인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통과는 뜻깊은 성과”라며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인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도입이 입법의 뒷받침을 받아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월 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아동수당의 연령 또한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은 출범 직후 100대 국정과제로서 만 0~5세, 월 10만원으로 시작해 지급대상이 만 8세까지 확대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 부대변인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지급하여 ‘영아기 집중투자’를 확대하고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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