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에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양 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9월 CJ제일제당은 대상이 라이신 개발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신 생산 과정에서 미생물 발효 기술을 적용한 균주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상이 자사 라이신 제품에 사용한 균주의 종류 또는 생산 공정 일부가 CJ제일제당의 기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상은 특허 자체가 무효이므로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