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1월25일부터 2021년 5월10일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하도급법 위반사건 18건에 대해 1건만 과징금 부과기한 기산일을 신고서 제출일로 제대로 입력했고, 나머지 17건은 사건처리 접수·등록일이나 사건착수일로 오판했다.
이 가운데 5건은 과징금 부과기한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잘못 입력하는 등 평균 359일(최장 945일) 과징금 부과기한이 늦게 도래하는 것으로 입력됐다. 그 결과 3건은 신고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야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에 2개 사업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기한이 지나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는 또 감사원으로부터 2011년 4월에 통보받은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2019년 3월에서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 역시 대법원으로부터 '부과기한이 지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 부과기한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지만, 공정위는 이를 ‘조사개시일(2014년 9월)로부터 5년’으로 해석했다고 감사원 측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입찰담합과 관련된 계약 금액과 업체들 간 특수 관계 여부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상 ‘경고의 기준’을 개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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