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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할상환 인센티브’에도 시중은행 요지부동···‘추가 규제’ 여부 촉각

금융 은행

‘분할상환 인센티브’에도 시중은행 요지부동···‘추가 규제’ 여부 촉각

등록 2021.11.29 07:29

수정 2021.11.29 07:30

차재서

  기자

은행권,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신중‘일시상환 가능’···KB국민은행도 태세전환“소비자 부담 커지고 은행 이미지도 악화”금융당국, 분할상환 의무화 규제 가능성도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독려하고자 인센티브까지 내걸었지만 은행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나눠 갚는 관행’을 안착시키겠다는 정책 취지엔 공감하나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대출의 분할상환을 강제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은행 이미지도 악화된다는 우려에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전세대출 분할상환과 관련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선제적으로 분할상환을 의무화한 KB국민은행마저도 빗장을 풀면서 당국의 이번 조치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공개하며 내년부터 전세대출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토록 한 바 있다. 보통 세입자는 대출 기간 중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돌려주는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빌리는데 그 중 일부를 쪼개서 갚도록 한 셈이다. 가령 2년 만기로 2억원을 대출했다면 원금의 5%인 1000만원을 매달 42만원씩 상환하라는 얘기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지난 22일 전세대출 차주가 만기 일시상환 조건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바꿨다. 기대와 달리 은행권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국민은행 내 소비자 이탈도 가속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 은행이 소극적인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다. 이미 분할상환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탐이 큰 탓에 좀처럼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전세대출 분할상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지만 수요가 많지 않다”면서 “처음에 분할상환을 택했던 사람도 2년 뒤 증액이나 만기 연장을 위해 계약을 변경할 땐 일시상환으로 조건을 바꾸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대출금이 1억~2억원이면 그나마 낫지만 5억~6억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면서 “적어도 한 달에 100만원을 더 내야하는 만큼 소비자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국은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려면 분할상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배포한 대출금리 설명자료에서도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소비자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분할상환 시 2년 만기 고(高)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금리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사람에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이에 업계에선 당국이 추가 규제를 내놓을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하나 장기적으로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일정비율을 채우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동참을 유도하지 않겠냐는 게 일각의 시선이다.

당국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5~6%)보다 낮은 4~5% 수준으로 관리한다. 또 은행권의 대출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며 올해 4분기 일시적으로 제외한 전세대출도 내년부터 다시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은 분할상환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내년엔 ▲은행 60% ▲상호금융 45% ▲보험 67.5%으로 각각 상향하고 개별주담대 분할상환 목표(2022년 80%)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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