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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방적 설비공사 취소한 ‘르가든’에 과징금 3억6000만원

공정위, 일방적 설비공사 취소한 ‘르가든’에 과징금 3억6000만원

등록 2021.11.24 13:35

변상이

  기자

공정위, 일방적 설비공사 취소한 ‘르가든’에 과징금 3억6000만원 기사의 사진

서울 한남동 등지에 고급빌라를 짓는 르가든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르가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르가든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에서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고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경 르가든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지시했는데, 당시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철수를 지시한 것이었다.

이후 르가든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박정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르가든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르가든은 2019년 3월경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에게 추가·변경 공사에 착공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해 불분명한 위탁내용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간의 사후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르가든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르가든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하고,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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