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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세입자 전가 제한적···1주택자 부담 안 커”

[Q&A]기재부 “종부세 세입자 전가 제한적···1주택자 부담 안 커”

등록 2021.11.23 16:25

주혜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 개회가 지연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기재부 인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 개회가 지연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기재부 인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23일 주장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으며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말했다.

고지 인원 비율에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데 대해선 인별 과세이므로 총인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쟁점에 대한 기재부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집주인들은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 기간에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최근엔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자도 늘었는데.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만2000명이고,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가운데 3.5%인 2000억원을 부담한다.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시가 1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도 다양한 실수요자 보호 조치(공제금액 9억원 → 11억원 인상,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를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 중 72.5%인 9만5000명은 보유주택 시가가 25억원 이하이고, 평균 50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은퇴 등으로 현재 수입이 없는 1세대 1주택자도 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고령 은퇴자는 각종 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지 않다. 1세대 1주택자 중 84.3%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으며, 3명 중 1명은 최대폭인 80%를 공제받는다.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종부세법에 따라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다.

-세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다.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해 과도한 부담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일반 2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액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1.5배까지로 상한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 포함)는 3배 상한을 적용한다.

-종부세 고지 세액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평가가 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은 작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부담한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납세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종부세의 목적 중 하나는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징수한 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같은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란 지적도 나온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종부세 과표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과세 대상이 같더라도 재산세 과세 부분과 종부세 과세 부분이 나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약 98%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했다. 총인구수가 아니라 유주택자 또는 세대수 기준으로 비중을 따지는 게 맞지 않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로서 세대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따진다.

한 세대 내에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 기준으로 다주택자이지만,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이지만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한다. 따라서 고지 인원 비율은 세대 또는 가구가 아니라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부동산 가액 대비 보유세 규모로 보는 보유세 부담률을 보면 한국은 2018년 기준 0.16%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평균 대비 ⅓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은 0.90%, 영국은 0.77%, 일본은 0.52%로 우리나라와 큰 격차가 있다. 독일만 0.12%로 우리보다 낮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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