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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손보, 단독 가입 가능한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 출시

금융 보험

하나손보, 단독 가입 가능한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 출시

등록 2021.11.22 10:25

이수정

  기자

하나손보, 단독 가입 가능한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 출시 기사의 사진

하나손해보험은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단독 보험인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별도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신차가액 3000만원 기준 보험료 2만1200원으로 ▲신차교환보상비용 ▲신차교환부대비용을 보장한다. 신차구입 후 자동차보험에 이미 가입했더라도 필요시 자동차보험 기간과 별도로 '원데이 앱'에서 가입 할 수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신차 기준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량이지만 해당 상품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차량까지 가입대상을 대폭 넓혔다. 또한 신차 구매로 발생한 부대비용(취득세 등 차량등록비용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은 본인과실 50% 이하 차대차 사고 시 수리비용이 차량출고가액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 신차가액 교환비용(신차를 재구입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과실로 신차가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 되기 때문에 차량파손으로 심리적, 재산적 손해를 입은 고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상된 기존 특약과는 차별화됐다.

하나손해보험은 올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신차 가격경쟁력 강화로 1년 이내 차량 가입 실적이 전년대비 205% 증가했다. 신차 구매 가입자가 증가됨에 따라 신차를 구매한 고객이 사고시 보장을 강화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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