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8℃

  • 인천 9℃

  • 백령 6℃

  • 춘천 10℃

  • 강릉 9℃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3℃

  • 대구 9℃

  • 울산 12℃

  • 창원 10℃

  • 부산 12℃

  • 제주 11℃

문 대통령, 20대 공무원 극단적 선택에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 개선 하라”

문 대통령, 20대 공무원 극단적 선택에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 개선 하라”

등록 2021.11.09 14:36

유민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회의에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전 신입 공무원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관련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이와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전시청 신입 20대 공무원은 지난달 26일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대우, 집단 따돌림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