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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금감원 검사체계 개편···금융사와 소통 강화”

정은보 금감원장 “금감원 검사체계 개편···금융사와 소통 강화”

등록 2021.11.03 10:37

한재희

  기자

3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사전적 예방 검사체계로 전환금융사 소통 채널 확대 추진금융사에 리스크 관리 당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를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실제 검사 현장 및 제재심의 과저엥서 금융회사와의 소통채널을 확대하는 등 검사처리 체계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비할 것”이라면서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그룹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주그룹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자금공급기능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및 상장리츠 업무와 관련된 자본보유의무를 경감해 수익성 다변화를 지원하고 ESG 경영 및 상장리츠 시장을 활상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당부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동안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금융상품 관리체계를 확대해 고난도금융상품 뿐 아니라 여타 금융상품까지 작용하는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금융불안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부상하면서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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