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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 봉변? 1만 8천 명 이제 ‘이 돈’ 낸다

[이슈 콕콕]집값 올라 봉변? 1만 8천 명 이제 ‘이 돈’ 낸다

등록 2021.11.01 17:35

박희원

  기자

집값 올라 봉변? 1만 8천 명 이제 ‘이 돈’ 낸다 기사의 사진

집값 올라 봉변? 1만 8천 명 이제 ‘이 돈’ 낸다 기사의 사진

집값 올라 봉변? 1만 8천 명 이제 ‘이 돈’ 낸다 기사의 사진

집값 올라 봉변? 1만 8천 명 이제 ‘이 돈’ 낸다 기사의 사진

집값 올라 봉변? 1만 8천 명 이제 ‘이 돈’ 낸다 기사의 사진

집값 올라 봉변? 1만 8천 명 이제 ‘이 돈’ 낸다 기사의 사진

직장인이라면 은퇴하신 부모님을 자신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놓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최근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집값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재산기준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정한 피부양자 제외 기준은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 합계액 3,400만 원 초과, 재산기준은 소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 초과거나, 5억 4천만 원 초과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증가율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의 재산‧소득도 계산하며 기준이 넘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 또한 대폭 상승한 올해.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집값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사람은 약 1만 8천 명입니다. 이들은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요.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없음에도 집값 상승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 대부분이 노령층이라는 점을 고려, 7개월간 건보료의 50%를 경감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난 소득은 없는데 매달 나갈 돈만 생긴 이들. 집값 상승이 마냥 반갑게만 느껴지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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