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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채택···28일 발표

FATF, '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채택···28일 발표

등록 2021.10.26 18:25

수정 2022.10.23 12:09

차재서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방향을 담은 '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19~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5차 총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 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FATF는 2019년 6월 가상자산(VA)·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를 발표했으며, 이후 각국의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침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 P2P거래의 위험 식별과 완화방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등록 ▲트래블룰 ▲감독기관간 정보교환과 협력원칙 등을 설명한다. 지침서는 10월28일 공개된다.

FATF는 향후에도 ▲스테이블코인 ▲NFT(대체불가능토큰) ▲De-Fi(탈중앙화금융)를 포함해 가상자산과 사업자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FTAF는 국경간 결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도 채택했다. 보고서엔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법·제도에 위험기반 접근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일관성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게 국경간 결제 비용을 증가시키고 속도와 투명성을 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FTAF는 북한과 이란을 고위험 국가로 선정했다. 또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2개국 중 20개국은 현행 유지하고, 2개국(보츠와나·모리셔스)을 제외했으며 3개국(요르단·말리·터키)을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추가하기로 했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며,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총회마다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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