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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홍남기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등록 2021.10.26 11:26

주혜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종합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답변을 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종합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답변을 하고 있다.

정부가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1단계인 지금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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