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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대출, 4분기 가계부채 총량 관리서 제외”

당정 “전세대출, 4분기 가계부채 총량 관리서 제외”

등록 2021.10.25 13:56

문장원

  기자

25일 당정 협의 열고 ‘실수요자 보호’에 방점장례식, 결혼식 등 신용대출 한도 완화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전세 관련 대출을 제외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또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당정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금리 인상,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수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현 60%에서 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이날 협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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