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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시장에 투명한 질서 확립”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시장에 투명한 질서 확립”

등록 2021.10.22 18:15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원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질서있는 영업정리를 유도해온 결과, 신고기한인 지난 9월24일 이후 큰 혼란 없이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부당한 재산 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영업종료 사업자가 보유한 소비자 자산이 원활히 반환되는지 점검하고 출금지연·먹튀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이란 새로운 시장에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시장의 목소리를 직접 귀로 듣고, 잘못된 부분은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FIU 조사 결과 이달 20일 기준으로 코인마켓 사업자와 영업 종료 사업자 계좌에 남은 원화 예치금은 42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 등 총 36곳이 문을 닫았다.

FIU 측은 “홈페이지 공지와 이용자 개별 통지 등으로 고객 자산이 원활하게 인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를 상대로 계속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용자 본인의 요청 없이 반환되기 어려운 만큼 스스로 적극 출금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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