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이 2017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한 기업 조사는 총 272건이었다.
대상 기업별로 보면 금호그룹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 8건, SK그룹 7건, 현대 7건 등의 순이었다.
법 위반 유형 별로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이 86건(31.6%)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위반’63건(23.2%), ‘지주회사 설립·전환 관련 위반’ 48건(17.7%),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 사항 공시 의무 위반’ 31건(11.4%)이 뒤를 이었다.
기업조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과태료가 175건(64.3%)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조치는 경고(51건), 고발(20건), 과징금(14건), 시정명령(12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영장 하나 없이 저인망식으로 이뤄지는 공정위 기업조사로 기업부담이 큰 실정이다”며 “형식적으로 임의조사이지만 사실상 강제 조사와 다를 바 없어 정교한 사전통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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