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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하나제약,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매매거래 정지

증권 종목

[공시]하나제약,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매매거래 정지

등록 2021.10.12 16:11

수정 2021.10.12 16:15

장기영

  기자

하나제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10월 8일 이후 1개월 동안 일부 마약류 취급업무가 정지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14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 1773억원 대비 비중은 8.3%다.

하나제약은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하나제약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이 결정됨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 효력이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중요 내용 공시를 사유로 하나제약의 매매거래를 13일 오전 9시까지 정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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