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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법령심사심의위 “삼성생명, 계열사 자산 무상양도 아니다”

금융 보험

금융위 법령심사심의위 “삼성생명, 계열사 자산 무상양도 아니다”

등록 2021.10.12 09:26

이수정

  기자

‘암보험금 미지급 건’ 이어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국회·시민단체 “이중잣대로 삼성 봐주기 특혜” 논란금융위, 이르면 이달 말 정례회서 징계 수위 결정

금융위 법령심사심의위 “삼성생명, 계열사 자산 무상양도 아니다”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제재안 결정을 10개월여간 미루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심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

이에 국회와 시민단체는 앞서 금융위 법령심사심의위가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도 삼성생명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며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는 보험사가 계열사에 대해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날 심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삼성생명 주요 징계 사유 2건 중 하나인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건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1561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으나 기한을 6개월가량 넘겨 계약 사항을 완료했음에도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약 150억원의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판단하고 징계 제재안을 지난해 12월 금융위에 넘겼다.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계열사에 ‘자산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행위 제안 요건에 따른 결정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10개월 동안 6차례나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에까지 자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심의위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중징계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삼성SDS와 관련한 ‘계열사 부당 지원’ 제재 결정 당시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 입원비 미지급 건에 대한 징계안도 결정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이에 대해서도 지난 8월 ‘의사 자문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약관 위반이 아니다’는 해석을 냈다. 삼성생명이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이다.

이에 국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삼성생명 봐주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에서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원의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금감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10개월 동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해마다 수백억 원을 기부했는데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부를 중단하기도 했다”며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부 문제가 있던 당시에도 제대로 된 징계 없이 사건이 종결돼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 역시 금융위가 해야 할 행정 결정을 법령상 권한이 없는 위원회 자문에 의존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이며, 해당 사건을 더 지체하는 건 삼성 봐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펼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법령심사위원회가 열린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기며 무책임하게 면피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면피 행위와 '삼성 봐주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금융위 제재안 결정이 떨어질 때까지 신사업 허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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